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 성범죄 (문단 편집) == [[가톨릭 아동 성범죄 논란|가톨릭과 아동 성범죄]] == 20세기 후반 이후로 서구권에서 [[가톨릭]] 신부들이 아동 성추행을 저질렀던 문제로 [[교황청]]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사례가 있다.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으므로 죄가 드러난 사제들[* [[조지프 버나딘]] 추기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 전부 파문해버린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다. 교황청은 세속 형법체계 이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당연한 이치.]은 전원이 사제직을 박탈당하고, 교회법과 세속법에 따라 걸리는 족족 엄벌이 내려지고 있다. 다만 특정 조건에 걸리면 성립하는 자동 파문 규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혼]] 후 [[재혼]]은 그 즉시 조당이 걸리지만, 동성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세속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물론 교황청에서도 이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도 참회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강간]]을 피하려다 칼로 난도질 당하여 죽은 동정 성녀 마리아 고레티[* 13살(!) 동정 성녀 [[아녜스]]는 그래도 [[로마 제국]] 시절 순교자인데, 마리아 고레티가 선종한 해는 '''1902년'''이고 당시 나이는 '''11세'''였다.]와 마리아의 어머니의 용서를 받아 평생 [[참회]]하며 살았던 알레산드로 세레넬리의 사례가 있듯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권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시에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러야만 진정한 참회도 가능하다''''는 세속법리적 친화적 입장도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허나 이렇게 한 생명을 짓이긴 대죄를 대가로 치르게 할 것인지, 반성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에서도 중요한 논제이다. 과연 어떤 방식이 더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 이 범죄자들이 진정한 참회까지 이르는 길은 멀기만 하다. 이러한 교구 내 만연했던 아동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영화가 있다. [[스포트라이트(영화)|스포트라이트]]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